자격증 취득절차
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및 학력에 제한이 없으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에 따라 시·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안내
-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안내
· 교육신청 자격 :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
· 내국인
· 외국인 : F-2, F-4, F-5, H-2비자 소지자
· 교육수강(이론, 실기 및 실습)
· 교육수료증명 발급(교육원 및 실습기간)
· 필기 및 실기시험 : 각 40문항씩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
· 합격자 : 필기 및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%이상 득점자
· 교육원에서 무료 대행
· 서울시청 발급 및 교육원에서 교부